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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해 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분들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기준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폐업 혹은 휴업신고를 한 폐업자
    • 8/28 현재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힘들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는 연체가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차주

코로나 피해 기준

사업자 대상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차주 혹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 직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세요.

채무 조정 신청 횟수 및 조정 한도

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의 경우 10억원, 부담보의 경우 5억원입니다. 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채무 조정 내용

  • 부실차주
    • 보증부: Track1
    • 신용: Track1
    • 담보: Track2
  • 부실우려차주
    • 보증부: Track1
    • 신용: Track2
    • 담보: Track2

Track1

부실차주가 대출원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여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수준을 조정하게 해주는 방안입니다.

  • 원금조정: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자금 사정에 맞게 차주가 직접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적용
  • 금리감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자/연체이자 감면
  • 추심중단: 조정 신청 후 추심 즉시 중단

Track2

차주가 본인의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원금조정: 지원 없음
  • 분할상환: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자금 사정에 맞게 차주가 직접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적용
  • 금리감면: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차등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후 추심 즉시 중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2. 유의사항 안내: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문제없으시면 하단 박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3. 본인 확인: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를 확인하신 후 사업자 유형에 맞게 인증 방식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하세요.
  4.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인증 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셔서 신청 자격 1단계 확인을 완료하세요.

위 절차를 마치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결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들께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 내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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